警, 손길승 회장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손길승 SKT 명예회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손 명예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 달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 카페에서 여종업원 A 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행위 장면을 보면 당연히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명예회장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 명예회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나간 피해 여성 A 씨를 다시 이끌고 들어와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입건된 갤러리 카페 주인 조모(71·여) 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손 명예회장의 행위를 예상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 회장을 지냈던 손 명예회장은 제28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전경련 명예회장과 전경련 통일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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