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신호 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고 달아나다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운전자 이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 40분쯤 대구 남구 모 네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달아났다.
이에 경찰이 2㎞ 가량 쫓아가 하차를 요구하며 차량 손잡이를 잡자 이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남부서 모 지구대 A 경위(48)는 우측 손목이 꺾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이씨는 도주하면서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4대와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대포차량을 구입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