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피해자 '생활비·간병비·가족 트라우마 치료' 지원

조사판정 병원도 전국 8곳 추가 확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와 간병비, 정신상담 비용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4년 5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피해자들이 가해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기존 치료비·장례비 지원방안처럼 정부가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어 월 94만원~31만원씩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월 약 126만원인 최저임금 이상을 거둔 소득자는 생활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에 따라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씩 지원한다.

이 외에도 피해자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현재의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혜택을 서둘러 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도 혁파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사·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했지만, 정부가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해 올해 하반기부터 총 9개 병원이 조사판정 작업에 참여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또 폐 이식 수술 등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자 지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하는 등 수술비 마련 도중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신청 접수기한도 없애서 피해자 신고를 상시접수하도록 체제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 이외 장기 손상이나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규명해서 그동안 폐손상에만 국한됐던 피해인정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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