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박흥준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의원 원장 김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김 원장의 부인이자 간호조무사인 김모(50.여)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내원자 54명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뇌 병변에 장애가 생기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인인 김 씨가 진료상담을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등을 통해 '마늘 주사'나 '비타민 주사' 등 기능성 영양주사를 주로 처방해온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