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이통사가 본사차원에서 조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 당혹스워하면서도 "방통위와 LG유플러스 간에 신경전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사실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낸 뒤 조사관들을 현장에 파견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주거나,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방통위는 또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 수 있는 법인 특판폰을 일반 소비자에 판매한 것도 잡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가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사실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에만 단독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현장 조사관들이 전날(1일)부터 이틀에 걸쳐 LG유플러스 용산 본사를 방문했지만, 회사 측은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서울 본사뿐 아니라 대전과 광주 지역 대리점에서도 "본사의 지침"이라며 조사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위반 행위가 분명히 발생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데, 방통위의 통보 내용에는 위반 행위로 인정하게 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해당 법률(단통법 제 13조 3항)에는 사실조사 일주일 전 조사기간과 이유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알리도록 돼 있는데, 방통위가 이를 지키지 않고 통보와 동시에 조사를 시작하는 등 방통위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6월 1일에 사실조사 계획을 알렸다면 7일 이후인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또 판매점에 하달된 "방통위 현장조사 알림" 문자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일부 판매점 사장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을 수는 있어도 본사에서 이런 지침을 내린 적은 절대 없고 출처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가 어떻게 정부의 조사를 거부하냐"면서 "방통위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위법 행위를 인정한 다음 사실조사를 통보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LG유플러스 주장을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언급한 단통법 조항는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원금이나 법인폰 판매 등의 증거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통보와 동시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LG유플러스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파기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조사불응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등 다양한 법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