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 사고 낸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잡혀

경운기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경운기 운전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버리고 달아나 숨지게 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잡혔다.


전남 영암 경찰서는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필리핀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A씨를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5시 38분쯤 영암군 신북면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B씨가 운행하던 경운기를 충격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 B씨를 3일 뒤 병원 치료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대포차량을 운행한 불법 체류자로서 김포공항을 통해 마닐라로 출국하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로 2일 새벽 1시 40분쯤 광주 터미널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마을 이장 등으로부터 피해자 유족이 노모로서 보호자가 없고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해한다는 것을 듣고 유족이 간과할 수 있는 정부 보장 사업, 농업인 안전 보험 등 경제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지원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결과 장례 보조비 등 총 1억 8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해 유족이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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