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재발방지 대책 경쟁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안전사고 대책마련 입법…20대 국회 '정책 경쟁' 본격화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은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19세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놨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민생을 외치던 야당들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6건의 법안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및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통신사 업무 중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민주는 또 공공기관 직접 고용 법제화를 추진해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최근 사건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업체의 보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과 하청업체를 포함한 산재 공시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정부에 관련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박주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구의역 사고 재발을 막고자 다음주 중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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