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사진=자료사진)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2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5월 마지막 임시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하고, 특조위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특조위 활동기간 시점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이고,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은 법정된 특조위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대로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입법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는 불합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해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해야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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