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마사지 영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박 모(45) 씨 등 업주 5명을 통고 처분하고 태국 여성 31명을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올해 초부터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부산 시내 아파트나 상가에서 무허가 마사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업소에서 일한 태국 여성 31명 중 24명은 불법 체류 상태였고 나머지 7명은 비자 없이 일하다가 적발됐다.
업주들은 사전에 예약을 받거나 철저한 회원제로 신원을 확인한 뒤 손님을 영업장에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무허가 마사지 영업을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