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트렉터 부품값 인하한 대동공업 시정명령

하도급업체 63곳에 납품단가 인하시키며 기간 부당하게 소급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해 제조시키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동공업은 2015년 초에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업체와 합의하였는데,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해 1억 54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와 합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동공업이 공정위 조사에 착수한 직후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1억 5,400만원과 지연 이자 1300만원 등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지만 위반금액이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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