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사상자 14명 모두 일용직

1일 오전 7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역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작업자 14명이 모두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2일 "사상자 14명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매일ENC에 정식 채용된 것이 아니라 각자 일용직 개념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5월 각자 계약한 이들은 하루 16만~18만 원의 임금을 4대 보험을 제하고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를 다루는 전문인력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안전교육명단에 오른 근로자 23명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17명이다. 이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 3명을 제외한 일용직 근로자 14명만이 숨지거나 다쳤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 폭발이 발생했다.

이 폭발로 근로자 이모씨 등 4명이 숨지고 안모(60)씨 등 근로자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들은 15m 아래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이 가운데 한모(51)씨 등 3명은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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