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가스 측정 한다고 말하던데, 정말일까 싶더라"

남양주 폭발 사고, 작업 시작 전에 가스 측정 안 한 듯

- 가스 누출 많지 않은 토목 현장, 가스 안전관리 문제 있어
- 다단계 하도급 이뤄지는 건설업계, 사고와 안전 책임소재 불분명
- 원청 안전관리자도 대부분 비정규직…제 역할 할 수 없어
- 안전관리자의 정규직화, 안전관리비 제도의 개선 등 시급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양곤 노동안전실장(플랜트건설노조) , 김지용 홍보부장(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 정관용>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이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4명이 숨지고 지금 10명이 다쳤다고 하죠. 먼저 현장을 다녀온 플랜트건설노조 김양곤 노동안전실장 연결해서 사고 원인 좀 짚어보고요. 또 제도적 대책까지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양곤 실장 나와 계시죠?

◆ 김양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부상자 분들 상태 어때요?

◆ 김양곤> 일부 경상 입으신 분들은 퇴원을 하셨고요. 중상자로 입원하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하고 남양주에 있는 한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혹시 그분들 위중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김양곤> 서울에 계신 분이 많이 위중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사고원인이 가스폭발 맞습니까?

◆ 김양곤> 네, 정확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긴 한데요. 관계기관에서도 가스폭발로 얘기하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도 가스폭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곳에서 어떤 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소개해 주세요.

1일 오전 7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역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양곤>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진접이라는 곳의 복선전철 공사구간인데요. 전철이 지나가는 공사구간 상부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보강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이거든요.

여기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15m 깊이로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놓고 철근을 놓고 해서 보강을 해서 작업을 하던 상태였는데 거기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폭 2m 정도, 깊이는 15m 정도, 넓이는 10m 정도 땅을 파서 흙막이 공사를 하고 나중에 콘크리트를 설치해야 하니까 철근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용접작업 그다음에 산소 절단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아침 사고는 잔류가스로 추정되긴 하는데 절단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소에 불을 붙이는 과정 중에 폭발사고가 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5m 지하로 깊이 그다음에 폭은 2m, 길이는 10m, 기다란 그런 공간이군요?

◆ 김양곤> 네.

◇ 정관용> 거기에 불을 붙이자마자 폭발했다, 이건가요?

◆ 김양곤> 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추정되고 있는 뭔가 남아 있었던 가스, 이거로군요.

◆ 김양곤> 그러니까 회사 쪽이나 소방서 기관에서는 어쨌든 가스통이, 산소통하고 LPG통이 같이 있어서 저희가 철근을 자르든가 이렇게 산소절단을 하는데 그 산소통이 폭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회사 관계자들 표현은 ‘가스통은 땅에 있었고 호스줄을 내려주고 밑에서 작업자가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발표한 거니까.

저희들이 추정한 걸로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물론, 어제 퇴근하기 전에 정리정돈을 다 해놓고 퇴근을 해야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 정리정돈을 안 하는 상황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스를 어제 쓰던 그대로 놔두고 그냥 바로 퇴근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호스에 앞에 토치, 절단기가 불량해서 가스가 노출이 되거나 LPG 통 밸브를 정확히 잠그지 않아서 미세하게 노출이 되면, 산소야 날아가긴 하지만 LPG는 땅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잔류가스가 좀 남아 있다가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보통 이런 폭발위험이 있는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같으면 새로 작업 시작하기 전에 냄새가 난다든지 잔류가스가 어느 정도라든지 측정하고 이런 절차가 원래 매뉴얼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양곤> 산업안전보건법에 밀폐공간, 터널식으로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이런 공간에는 산소측정, 가스측정을 항상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스측정기도 임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설치해놓고 가스가 새면 비상벨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걸 듣고 피신하고 이런 절차인 건데 사람들이 아침에 작업 투입하기 전에 가스측정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 정관용> 거기 현장에 측정기는 있던가요, 없던가요?

◆ 김양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정관용> 만약 측정기가 그 현장에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상시 비치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스가 감지되면 경보도 울려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양곤>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건 일단 안 된 거군요.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거나.

◆ 김양곤> 네. 여기 회사 관계자들도 다니긴 하는데 물론 사고 이후이긴 하지만 이렇게 밀폐공간에서는 가슴의 안전벨트에 가스측정기, 산소측정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죠.

◇ 정관용> 아, 휴대까지 하고.

◆ 김양곤> 네. 그런 절차들이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사고 나신 분들 중에 철근 일을 주로 하시는 이런 분들은 위에서 작업 준비하다가 폭발 때문에 가벼운 경상으로 인해서 입원하신 분도 있긴 한데 죄송한 얘기긴 한데 저 같은 경우 화학공장, 제철소 그런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이 아는 거고. 그런데 솔직히 토목, 아파트 현장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 가스에 누출될 일이 거의 없잖아요.

◇ 정관용> 잘 모르신다.

◆ 김양곤> 네. 병원에 계신 분이 철근 일을 하셨었는데 회사 관계자들이 주변에 계시긴 했었지만 수시로 산소측정, 가스측정을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들으면서도 ‘저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회사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뭔가 조치가 좀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도 좀 드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경상으로 퇴원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수시로 측정한다는 말을 듣긴 들으셨다?

◆ 김양곤> 네.

◇ 정관용> 하지만 제대로 측정이 됐다면 이런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김양곤> 당연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걸 정확히 밝혀내야 될 것 같군요.

◆ 김양곤> 네.

◇ 정관용>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고맙습니다.

◆ 김양곤> 네.

◇ 정관용> 플랜트건설 노조의 김양곤 노동안전실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김지용 홍보부장 연결해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대책은 없겠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시죠?

◆ 김지용>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앞에 인터뷰 쭉 들어보면 가스측정 장치가 제대로 가동 안 하고 경보도 안 울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 김지용>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침에 일 시작하려고 불을 붙이자마자 폭발한 거잖아요?

◆ 김지용> 네.

◇ 정관용>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 김지용> 제가 사고현장에 저는 직접 가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지하공사 같은 것들을 할 때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가스, 전기 이런 지하에 매설된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랑 사전 안전점검이 필수인데 그 부분이 아마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는 이게 건설현장이 주로 원청기업이 다 자기 정규 고용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청 주고 재하청주고 또 재재하청 주고 이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데 그 대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지용> 저희는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이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하면 2015년도만 해도 건설업계가 산재사망률 1위를 기록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지용> 그래서 이런 수치 같은 걸로 봤을 때 산업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안전관리비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측정은 공사 종류랑 규모별로만 그걸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공사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위험공정이 없어서 안전관리비가 소진되기 힘든 현장이 있는 반면에 공사금액이 소액임에도 위험공정이 많아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해서 대처를 못하는 현장도 반면에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지용>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안전관리비의 기준은 무조건 공사 종류와 규모 이렇게만 딱 돼 있어요?

◆ 김지용>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안전관리비의 비용 문제이고 제가 조금 아까 언급한 것은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까지 내려가는 이 구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지용> 그것도 건설계가 현재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게 현실이거든요. 시공사가 수주를 받아서 하청에 내리고 각 공정에 따라서 전문 건설업체가 붙거나 자재업체들 이렇게 다음 단계로 하청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공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 하고 어떤 일이 발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 파악이나 예방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게 분할된 하청과정 속에서 서로 책임소재를 미루고 하다 보니까 불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전 예방 또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런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이걸 아예 근본적으로 못 하게 막을 방법 없습니까? 최소한 안전관리만은 그래도 하청, 재하청을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직접 한다든지 이렇게 할 방법이 없나요?

◆ 김지용> 아, 현재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서 안전관리자가 그런 문제를 책임지게 하고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아까 안전관리비 문제, 계상 문제에서까지 연관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가 그런 현장에서 무리한 공사라든가 위험성이 따르는 공사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물론 경찰이 더 수사를 하고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건설현장에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는 이건 하청업체 노동자가 정해진 매뉴얼 안 지키고 하다가 사고 난 것이니 그 사람 개인 잘못이다. 내지는 혹시 피해보상 하더라도 하청업체 업주가 해라, 이렇게 쏙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김지용> 원청에 문제도 있지만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책임소재도 불명확하지만 중요한 건 재발방지잖아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자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이뤄져 있거든요, 원청업체에서도. 그러다 보면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소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공사를 끝내야 이윤을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윤 때문에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되고 이번 사고 같은 그런 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현재는 비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기 생업을 위해서 자기 윗사람인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못 막는 군요.


◆ 김지용>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희는 제도의 문제라고 보고 안전관리자를 정규직화시키고 안전관리자를 정규직한 기업들에 더 수주 점수를 주게끔 그렇게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건설기업노동조합 쪽에서 생각하시는 현재 산재사망 1위인 건설업계의 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자의 정규직화. 또 그다음 어떤 것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 김지용> 아까 다시 안전관리비용의 문제.

◇ 정관용> 비용 문제.

◆ 김지용> 네. 비용이 있는데 현재는 안전관리비를 대상값에다 낙찰률을 더해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에서 원청에서 발주를 할 때 설계가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안전관리비를 측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낙찰되는 과정에서 서로 비용을 깎아서 낙찰하다 보니까 전체 산업관리비, 안전관리비까지 같이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공정이 많은 공사에서도 안전관리비가 깎이게 되는,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대안으로 현행의 낙찰률이 반영되고 있는 안전관리비 제도를 개선해서 설계가 기준에다가 위험공정까지 반영된 가격으로 처음에 수주 발주가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설계가 기준의 위험공정을 반영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이것은 더 저가낙찰 이걸 하더라도 이건 경쟁시키면 안 된다. 이건 딱 고정값으로 해야 한다?

◆ 김지용> 그렇죠. 보전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원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정규직화하고 그 안전관리자가 현장의 모든 안전관리에서 최대한의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 김지용>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안 됩니까, 이게?

◆ 김지용> 아무래도 그게 비용절감 측면이 크겠죠.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 정관용> 돈 안 쓰려고 하는 거죠.

◆ 김지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목숨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 김지용> 맞습니다.

◇ 정관용> 아, 답답합니다. 참.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지용>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김지용 홍보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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