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서도 '묻지마 범죄'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2분쯤 성동구의 한 길가에서 이모(25)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A(25·여) 씨를 뒤따라가다가 눈이 마주치자 둔기로 A 씨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이 씨는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며 인근 골목으로 끌고갔지만, A 씨가 거세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인 오전 3시 15분쯤 이 씨는 관악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아파트는 이 씨가 살던 아파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A 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부터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계속해서 뒤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긴 했지만, 그 강도가 약해 살해의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범죄였다면) A 씨의 반항에 이 씨가 더욱 강하게 대응해 큰 부상이 났어야 했는데,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아 '묻지마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이 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의 정신병력과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