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 생리대' 없애고 '청년지원청' 세우고…새 입법 코드는 '청춘'

새누리 "청년지원청 신설" 더민주 "생리대 학교에 비치" 국민의당 "中企 사회복무제"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각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청년 관련 민생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19세 청년이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숨진 사건이나 저소득층 청소년에겐 부담스러운 생리대 가격 논란 등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아픈 청춘들을 위로하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학교에 생리대를 필수적으로 비치해놓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유한킴벌리의 가격 인상 소식과 함께 생리대 가격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학교를 결석하거나 심지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썼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소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 법안은 현행 학교보건법 제9조에 '학교장이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해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2항과 '학생의 신체 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의 선정·구매·비치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의 3항을 신설, 추가했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보건실에 갖춰야 할 필수 기구'에 생리대를 포함시켰다. 생리대가 여성 청소년의 신체발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지만 고가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설 의원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학교장이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노웅래, 박남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는 내용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민주는 당 차원에서도 20대 총선 핵심공약인 청년 일자리 법안(청년구직촉진 수당, 노동시간 단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난 달 30일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제1호 당론법안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각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청년종합지원청'(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위해서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이 6개월 이상 구인활동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3년 이상을 근무하고 대체복무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다.

당 제3정조위원장인 채이배 의원은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숨진 19세 청년도 군대를 다녀오면 다시 회사에 복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청년들이 원래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하던 업무를 계속하며 대체복무를 인정받거나 다른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20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을 선정하고 더민주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