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영권승계 악용…기재차관 "상속·증여세 비과세기준 재검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경유 가격 인상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은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단순히 미세먼지 대책이 곧 경유 상대가격 조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차관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에 관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다 보니 여러 이슈를 조율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최 차관의 발언은 그동안 기재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미세먼지에 관한 부처들이 대책을 마련하면서 경유 상대가격 인상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봉합에 나선 셈이다.

아울러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한국은행과 협의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자본확충펀드의 규모, 운영기관, 회수방법 등을 합의 중"이라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조율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차관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비과세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만 4000여 공익법인에는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 관리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기초회계기준이 없어 이들이 자의적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최 차관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초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해 국책개정안에 담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5%까지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던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재벌가에서는 공익법인을 이용, 주식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수법으로 경영권 행사에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자 편법증여 논란이 일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은 보유재산,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공익목적 사업 사용하도록 의무화됐지만, 나라마다 비율이 다르다"며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논의한 뒤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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