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현우 공보 판사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은 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정 판사는 "뇌물공여자인 정모씨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한데다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수십억 원이 넘고 뇌물공여액 합계가 4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전남지방경찰청 김모 총경의 뇌물수수액이 500만 원대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담당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정 판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근무한 안모씨 등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데 대해 "뇌물을 건넸다는 정씨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해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며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