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일 김모 총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총경의 뇌물 수수액 3억 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총경의 뇌물 수수 혐의 일부인 2억 원을 경매투자 금액으로 인정하되 다만 검찰이 "김 총경의 2억 원을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하더라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해 김 총경에게 2억 원의 이자인 79만 4000원을 추징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김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3억 5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