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가맹본부의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의무'는 가맹점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 설빙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했다.
설빙은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금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직접 받았다.
설빙은 2013년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48억 545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14일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창업비용 등을 확인하고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토대로 점포예정지의 인근 가맹점을 방문해 기존 가맹점 사업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창업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빙은 빙수 전문 가맹본부로 2013년 33개의 가맹점으로 시작해 2015년말 현재 가맹점 수 482개, 매출액 122억원 규모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