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일 오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61)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살균제의 독성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흡입 독성 실험을 하면서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유 교수는 옥시 직원의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독성 실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수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벌이는 소송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진술서를 여러 개 써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고, 자문료 명목으로도 24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문료의 성격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배임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유 교수를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달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