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끌어 모아 허위보험계약을 맺고 보험사로부터는 모집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대리점 대표 신모(38)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 등 대리점 직원 3명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2년간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허위보험계약자들을 모아 보험사 두 곳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6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 162억원 중 일부를 매월 보험료로 납입해 계약자들의 보험금을 대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가입자들에게 다른 계약자를 소개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보험계약자 수를 늘려갔다.
신씨는 수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대리점의 영업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직접 법인보험대리점을 차린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남지역 일대에 법인보험대리점이 늘어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 보험가입이 늘고 있다"며 "이런 불법 보험가입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