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장동료에게 오토바이 열쇠 건넨 30대 입건

만취한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 운전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게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10분즘 연제구에서 직장 동료 최모(32)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 최씨에게 운전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500m 가량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소유자가 적발 당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이씨로 되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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