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무원 강제 추행 사찰 주지 '징역 3년'

사찰 여종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31일 사찰 업무를 보는 여성 종무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하 모(5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주지로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위로는커녕 종무원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려의 계율을 스스로 어겼고 불교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씨는 지난 2014년 11월 경주의 한 사찰 내에서 방 문고리를 부수고 침입해 잠든 종무원 A 씨를 추행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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