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배우 김혜성 등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를 구속하는 등 난폭 운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류혁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쯤 파주통일동산 공원 앞 도로에서 아우디S3로 '드래그 레이싱'을 하면서 152㎞/h의 속력으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타고 있던 김혜성씨 등 3명에게 각각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동차동호회를 직접 운영하며 수도권 각지의 도로에서 다른 회원들과 레이싱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왜 구속되는지 모르겠다"며 진술하고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포르쉐 마칸, 벤츠 A45AMG로 함께 레이싱을 펼친 B(27)씨와 C(32)씨 등 동호회 회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12일 자유로에서 125.5㎞/h의 속력으로 네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 운전자들에게 전치8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D(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월수입이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D씨는 외제차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리스로 벤츠 C250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D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위원 전원이 '구공판'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29일 제2자유로에서 버스운전 기사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욕설과 함께 버스 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F(3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3월 26일 일산 동구 장항지하차도 부근에서 자신의 끼어들기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G(4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H(36)씨 등 3명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