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 가운데 예금계좌를 신고한 사람 등 약 25만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행자부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