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상가 미용실 원장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비싼 요금을 받아 왔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미용실 원장은 지난 26일 뇌병변 장애인인 이모(35, 여)씨의 머리 염색을 해주고 52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20만 원에 합의했다.
당시 이 씨는 한달 생활비라며 항의했고, 미용실 원장은 비싼 약품을 사용한 4가지 시술을 진행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장애인 사례가 2~3건 더 있다는 장애인 단체 등의 주장에 따라 정확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