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31일 동성연애자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윤모(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A씨 등 모두 11명으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24범의 윤씨는 자신을 검사나 의사 등으로 소개해 호감을 산 뒤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가 교도서에서 15년 동안 복역한 뒤 2012년 출소한 점 등으로 미뤄 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