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협의 과장과 부장도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고은석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 브로커 전모(37) 씨 등 9명을 입건하고 그 중 신협 과장 고모(38)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4년동안 251 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로 323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전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다세대 주택을 싼 값에 확보했다.
이후 김모(40) 씨 등 3명의 도움을 받아 명의를 대여해 줄 명의대여자를 구했고, 신협 과장 고 씨는 모집된 대출 명의자들의 신용을 조회해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했다.
이들을 매수인으로 해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맺어져있었음에도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냈다.
전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액수가 적지만 월세의 경우 담보가치를 높게 산정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
서류는 신협에 제출됐고, 고 과장은 가짜 서류를 기초로 담보 평가서와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여기에 부장 김모(60·여) 씨가 가담해 중간결재를 마쳤고 가짜 대출 서류는 결국 이사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승인됐다.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탈바꿈하자 실제 세입자들은 피해를 겪었다.
새로운 세입자들이 주택 소유주의 대출이 많아 입주를 꺼린 탓에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됐던 것.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본인들의 전세 계약서가 월세 계약서로 바뀌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신협,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이들의 사기 수법은 한 단계 진화했다.
전세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만드는 것에서 전세 계약서 자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전세금을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고 과장과 김 부장은 이렇게 챙긴 불법대출금으로 신협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가입 실적으로 인한 수당을 챙기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 과장과 김 부장이 4년 동안 불법 대출을 승인해 현재 회수되지 못한 신협의 불법대출액 규모가 218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신협 예금총액의 78%, 전체 대출금의 84%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