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전기차 충전여건이 개선된다.
현재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실정속에서 아파트 건설단계에서부터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활성화에 필수시설인 충전소는 현재 전국에 337개에 그쳐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을 위해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은 강화되고 공동주택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