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그동안 합병과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家)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리도록 결정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하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들은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보통주 매수가로 5만7234원을 제시했다.
항고심에서는 그러나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주당 6만6602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보다 9368원이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