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출소한 뒤 약 4개월 동안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에 있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한 전과로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자였다.
살인, 강도, 절도 등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관리대상 우범자로 등록되며 3개월에 1번 지구대에서 첩보수집을 한다.
관악서 측은 지난 1월 19일 교정시설로부터 김 씨가 출소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주민센터에서 출소자의 거주지를 조회했으나 김 씨가 '거주지불명'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지난 2001년 구속되기 전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살았던 김 씨가 소재불명자가 된 것.
하지만 경찰은 김 씨를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편입하지 않았다.
실형을 받고 나온 출소자는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 뒤 경찰에서 우범자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개월 뒤인 3월 7일, 김 씨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로 거주지를 옮긴다.
관악경찰서는 5월이 돼서야 김 씨가 안산으로 전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뒤늦게 김 씨를 우범자 관리대상자 중 '첩보수집대상자'로 편입했다.
첩보수집대상자로 편입되면 경찰은 3개월에 한 번 이상 해당 우범자의 첩보를 수집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관악경찰서는 김 씨를 우범자로 편입한 사실을 전입지 관할 경찰서인 안산 단원경찰서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산 단원경찰서에서는 최근까지도 김 씨가 안산에 거주하는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안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김 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 20분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주부 A(64·여)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김 씨를 조회 즉시 우범자로 편입하지 않은 점과, 편입 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소재불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수단이 없었고, 강제 수사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해 우범자 관리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