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車보험 피해구제 신청 2배 이상 급증

소액사고 할증 '사고건수 요율제' 미안내 불만도 늘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올들어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3년 101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88건으로 조금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4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보상' 관련 피해가 68.8%(214건)로 '계약' 관련 31.2%(97건)보다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활기구 사용 미인정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 과실비율 다툼이 15.4%(33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료 과다할증과 관련해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했음에도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불만은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10건,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3년 인 보험 처리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고건수 요율제'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보험회사가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311건 중 소비자와 보험사가 합의해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143건(46.0%)로 절반에 못미쳤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 요율제 표시 및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보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해진단서나 소득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소액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감안해 보험 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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