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31일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3년 101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88건으로 조금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4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보상' 관련 피해가 68.8%(214건)로 '계약' 관련 31.2%(97건)보다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활기구 사용 미인정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 과실비율 다툼이 15.4%(33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료 과다할증과 관련해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했음에도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불만은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10건,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3년 인 보험 처리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고건수 요율제'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보험회사가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311건 중 소비자와 보험사가 합의해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143건(46.0%)로 절반에 못미쳤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 요율제 표시 및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보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해진단서나 소득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소액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감안해 보험 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