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 전병욱 목사 관련 재판 열까?
예장합동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임원회를 열었다. 임원회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전병욱 목사 성추행 논란을 다룬 재판 건도 안건에 있었다. 그런데 이 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엇갈린 보도가 나왔다.
한 언론은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의혹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임원회가 평양노회의 판결(공직정지 2년 강도권 중지 2개월)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 언론은 오랜 시간 끌어왔던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의혹 사건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했다.
또 다른 언론은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의혹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언론은 예장합동총회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삼일교회가 교단 헌법에 보장된대로 총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언론과 인터뷰한 고위 관계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한 사실은 예장합동총회 임원회는 삼일교회가 평양노회 재판에 불복해 상소한 안건은 반려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의혹 재판에 대해서는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판은 표류하고 있다. 예장합동총회 재판국장 김주철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병욱 목사와 관련한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가 김주철 목사에게 질문한 이유는 31일 재판국 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음달 7일에는 재판국 회의가 있다.
때문에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의혹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재판국장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지만, 재판국장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재판국장, "노회에서 끝난 것 아닌가?"
김주철 목사는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의혹 재판은 평양노회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 아니냐"며 오히려 기자에게 되물었다.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의혹 재판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이유는 평양노회의 판결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시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에 대해 공직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중지 결정을 내렸는데,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노회의 상위기관인 총회에서라도 다시 결론을 내리길 원하고 있다.
실제로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의혹 재판이 총회에서 열릴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임원회에서는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판국장이 임원회의 말을 안 듣는 상황일 수 있다.
또 반대로 예장합동총회 임원들의 언론 플레이일 수 있다. 기자들을 향해서는 전병욱 목사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손 놓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예장합동총회가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의혹 재판을 과연 열 수 있을까.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