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하루 '전좌석 안전띠 매야 고속도로 통과'

오는 6월 1일 차량 탑승자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다.

시간대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30일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 등지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알리는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캠페인 첫날인 오는 1일에는 톨게이트 입구 차로에 인력을 배치해 모든 차량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맨 경우에만 차량 통과를 허용하고 미착용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다.

또 미착용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알리고 운전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영업소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고 고속도로 전광표지 1000여 곳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띄울 예정이다.

도로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증가하자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 평균 9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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