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정겨운과 부인 서모(35) 씨가 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이혼이 성립됐다.
이날 첫 조정에서 정겨운은 위자료 없이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서 씨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겨운은 서 씨와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가량 교제를 이어오다 지난 2014년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