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안 매면 고속도로 진입 못 한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입구서 안전띠 착용여부 확인뒤 차량 통과 허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6월부터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휴게소․주유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입구 TCS 차로에 '안전띠 미착용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어깨띠를 두른 인력을 배치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를 허용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으나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6%에 불과해 프랑스 99%, 독일 97%보다 크게 낮고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에 불과했다.

도로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자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15%나 감소할 만큼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 평균 9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은 1.54%로 안전띠 착용 사망률 0.44%보다 약 3.5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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