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서식에 '학부모 신상정보란' 없앤다

교육부, 6월중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 배포키로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학습환경조사서나 초등돌봄교실 입반 원서 등의 각종 서식에 '학부모 신상정보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각종 서식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정리한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 다음달중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부터 제작에 들어간 매뉴얼은 현재 마무리 작업중이며, 해당 서식들이 법적 서식은 아닌 만큼 재량권을 가진 각급 학교 교장의 '참고용'으로 활용된다.

학습환경조사서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와 다른 가족의 학력 및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왔지만<아래 사진>, 변경된 서식에서는 이름과 비상연락처만 적게 된다<위 사진>.

또 변경 전에는 '지금 저희 집의 경제적 형편은 이렇습니다' '저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저의 건강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같은 질문이 포함돼있었지만, 앞으로는 '관심분야'나 '특기' 등과 함께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선생님께 바라는 말씀' 등으로 구성해 기재의 자율성을 높였다.

초등돌봄교실 입반 원서 역시 가족의 이름과 연령, 직업과 특기사항을 묻는 항목이 삭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로 자의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학부모의 학력과 직장, 재산 등 신상정보 수집을 금지해왔지만 각종 서식에 표준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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