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경찰서는 30일 "수영 강습 시간에 학생들의 물놀이를 방치해 안전사고를 야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체육센터 수영 강사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수영 강습 현장을 지켜보지 않고 자리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B(25) 씨 등 안전 요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경북 성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초등학생 18명을 상대로 한 방과 후 수영 수업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다 학생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수업을 받았던 성주 모 초등학교 1학년 C(6) 군은 깊이 1m가 넘는 성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졌다.
4분여가 지난 뒤 이를 뒤늦게 발견한 수영 강사가 C 군을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물놀이를 한 다른 학생들이 구조를 시도하다 실패해 강사를 찾아가 C군이 물에 빠진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C 군은 폐에 물이 차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2주간 집중 치료를 받고 지난 10일 퇴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영 강사 A 씨는 당시 지도 강습을 끝내고 학생끼리만 성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는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는 동안 물 밖으로 나와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다른 운동을 하며 한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요원 2명도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가 뒤늦게 A 군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안전요원은 수영장을 아예 벗어나 있다가 사고가 나자 수영장 내로 쫓아 들어왔다"며 "나머지 1명은 수영장 내에 있으면서 학생 동태를 살피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