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물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권을 주는 '소비자 현상(뽑기) 경품 ' 규제를 완전히 없애기로하고 30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단일 상품 경품액 2000만원 한도와 경품액 총액한도를 예상매출액의 3%이내로 한 '소비자 현상 경품고시' 규제를 마지막으로 경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경품에 대한 규제는 물품구매와 관계없이 추첨권을 주는 '공개현상경품'과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입가액에 비례해 경품을 주는 '소비자경품' 규제가 1997년과 2009년에 각각 폐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경품고시 폐지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특히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신규기업이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쉽게 시장에 진입할수 있다"고 밝혔다.
"경품을 좋아하는 유커들을 대상으로 면세점에서 경품 행사를 실시하는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판매와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품제공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실질적 가격인하효과가 있어 소비자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다한 경품을 통한 고객유인행위나 경쟁사업자 배제등은 경품고시폐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현상경품한도 초과는 지난 2014년 BR코리아, 2015년 한국타이어와 롯데월드에서 발생했고 경품으로 내건 자동차 가격이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규제한도인 2000만원을 넘었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인식이 높아지고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한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거래 활성화, 다양한 유통채널 간 경쟁촉진 등으로 과도한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 경품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현상경품 가액 및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고 선진국들은 경품가액 규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