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해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푸드트럭은 1명의 사업자가 지정된 '푸드트럭 존'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에서 사전에 선정된 여러 명의 사업자가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장기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동성이 가장 큰 장점인 푸드트럭에는 또다른 규제로 지적돼 왔다.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부과하도록 개선된다.
행자부는 다음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지난 4월 기준으로 184대다.
전달과 비교하며 서울(29대), 경기(19대) 등에서 모두 60대가 추가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