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수임제한 해제' 광고 못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1년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변협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지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나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사 검찰 출신 등의 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했던 곳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이후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1년 제한이 끝난다는 사실을 ‘개업 1주년 인사’, ‘수임제한 해제인사’ 등의 제목으로 광고해 논란이 됐다.

변협의 이같은 방침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최근 드러난 전관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로비 의혹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관들이 부적절한 광고를 해왔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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