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황교안, 거부권 행사 전날 野에 만찬 취소 통보"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법 개정안(청문회활성화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미리 예정돼 있던 야당 전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까지 취소했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다음주 화요일(31일) 황 총리와 전임 원내지도부가 만찬을 갖기로 예정됐었는데 만찬 취소 통지(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취소통보가 온 날을 따져보면) 국회를 열려면 (소집 공고 등) 72시간이 필요한데, 소집공고일 마지막 날짜였던 26일 오전 10시에 통보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잡았다고 생각된다"면서 "26일에 통보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27일에 (재의요구안을) 보낸 것으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미 26일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고 껄끄러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예정됐던 만찬을 취소하고, 국회 재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7일까지 기다렸다가 의결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회가 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꼼수를 쓴 적이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비판했다

또 "더 빨리 하든가, 아니면 더 천천히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본회의를 열 수 없는 27일에 원격으로 거부권을 국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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