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펀드상품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먼저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재간접펀드는 개인투자자들의 소액자산으로 펀드를 조성해, 이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재간접펀드가 활성하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됐던 일반투자자들이 최소 투자금액 500만원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가운데는 수익률이 40%가 넘는 고수익 사모펀드도 있고,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코스피200과 같이 특정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복제하는 인덱스형 ETF 외에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사가 종목과 매매 시점을 재량으로 결정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투자 ETF를 허용해, 실물 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직접 투자시 위험이 큰 주가연계증권(ELS)보다 안정적인 상장지수증권(ETN) 상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