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29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운전자 최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께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증약터널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최씨의 모습. (사진=옥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충북 옥천경찰서는 29일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위협 운전을 한 최모(6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쯤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증약터널 부근에서 A(47)씨가 몰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터널 안에서 A씨의 차량 앞에 급정지한 뒤 차에서 내려 A씨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