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S는 카드이용금액에 대해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상품이다.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이나 입원과 같은 특정사고 발생 때 카드이용금액 가운데 미결제금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게 된다.
신용카드 회원은 대신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신용카드 회원이 내는 수수료는 카드이용금액의 평균 0.35% 수준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사고발생 때 받는 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미결제금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것이다.
이 상품은 보험상품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가입하면 카드사는 보험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사고발생 때 보험금을 받아 그것으로 미결제금액을 처리하게 된다.
◇ '과도한 수수료 구조와 불완전 판매'가 문제
문제는 이 상품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와 불완전 판매이다.
이 상품 수수료의 항목을 보면 계약책임보상보험 보험료와 전화통신판매 비용, 운영비(인건비), 목표이익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2015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수수료 구성요소 중 보험료는 전체 수수료의 15%정도에 지나지 않고 목표이익(영업이익) 평균이 수수료의 약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의 15%를 보험료로 받아 이 가운데 3분의 2인 10.2%를 사고가 났을 때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카드사가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불하는 돈은 15원이고 이 가운데 보험사의 이익은 5원 정도인데 반해 카드사가 전화통신판매 등의 비용을 제하고서 챙겨가는 이익은 61원이나 되는 셈이다.
◇ "수수료 61%25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납득 어려워"
DCDS가 도입된 것은 2005년으로 삼성카드가 맨 처음 도입했고 삼성카드가 재미를 보자 다른 카드사들도 뒤따라 도입해 현재는 전업계 카드사 가운데 우리카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 카드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에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DCDS상품에 가입한 회원수는 332만 3천명이고, 7개 카드사가 이 상품을 판매해 거둔 전체 수입수수료는 2,580억원, 이 가운데 보험료는 394억원,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상금 지급액은 276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의 61%를 카드사가 이익으로 챙긴다면 7개 카드사가 2015년에 DCDS판매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5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료 보다 4배 이상, 보상금 지급액보다는 6배 가까운 월등히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으로 과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발생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미결제금액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는 보험료만 내면 사고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보험료로 15%를 내고 61%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수수료 구조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수수료 잘 모르고 가입"…민원 끊이지 않고 해지도 잇따라
이 상품에 가입한 카드회원들은 이런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알고서 가입한 것일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이 상품을 팔면서 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카드회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해지도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나머지 13만명에 대해 수수료(약 141억원)를 환급해주도록 카드사에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이 상품을 해지한 고객들이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하는 것은 해지를 하면서 해지사유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 "7개 카드사, DCDS 누적 수수료 수입 1조 3천억원"…상당부분 환급사태 벌어질 수도
그러면 나머지 13만명에게 수수료를 환급해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332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의 경우 이 상품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모르고 가입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배만 불려주는 DCDS상품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알고서 이 상품에 가입하려는 카드회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 상품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며 해지를 요청하면 카드사들은 또다시 불완전판매로 수수료를 물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미 이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했지만 불완전판매인지 모르고 해지한 경우도 있다.
이들이 자신도 불완전판매의 희생양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복잡해진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7개 카드사가 지금까지 이 상품을 판매해 거둬들인 누적 수수료 수입은 1조 3천억원에 이른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수료 수입 가운데 상당 부분을 환급해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 "상품 허가과정에서 바로잡지 못한 금융감독당국도 책임"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불완전 판매도 서슴지 않으면서 과도한 이익을 좇은 카드사들의 행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어물쩍 넘기면서 수익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는 신용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카드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카드사들이 그럴 수 있느냐며 사후약방문 격으로 환급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감독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감원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문제와 관련해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 운영되지 않도록 매년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검증을 받고 준법부서는 소관부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수료 책정은 가격문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기는 힘든 것이지만 이 상품은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국이 상품 허가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분은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수수료 책정에 문제가 있거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한 뒤에 상품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기존 가입자에게 3개월 연속으로 수수료율과 수수료 금액을 SMS로 통지하고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은 처음부터 마련됐어야 했을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교수는 이와 관련해 "당국이 가격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정부는 다만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책무이다. 만약 처음부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엄격한 관리가 이뤄졌다면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