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용 세정제와 합성세제에서도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돼 환경당국이 제품 회수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 가운데 2개는 석고방향제로 개인이 직접 제작해 블로그나 SNS 마케팅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개인사업자인 '라라공방'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65㎎/㎏ 검출됐으나, 해당 제품은 개인블로그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회수명령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오토왁스에서 판매한 차량용 세정제인 ‘LEXOL(Leather Cleaner)’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40㎎/㎏)의 5배를 초과한 207㎎/㎏이 검출됐다.
또 같은 회사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용 합성세제 'BLACKFIRE' 제품은 생분해도가 33%로 기준치 70%를 충족하지 못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4개 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