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신현우(68·구속) 전 옥시 대표와 함께 허위 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 채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옥시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실험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