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세 지적장애 소녀와 성관계 “성폭행 아니다"

지능 수준이 낮은 17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스스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17·여)양을 새벽에 불러낸 뒤 경기도의 한 모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법정에서 “A씨가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1·2심은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B씨의 전체지능지수가 86으로 낮아 일반 여성과 같은 정도의 상황대처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성관계를 가졌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A씨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B양이 새벽에 연락해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고, 먼저 모텔방으로 들어간 데다 성관계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해 A씨의 성폭행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B양이 성관계 당일 스스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전체지능지수를 볼 때 지적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이 일이 있기 약 1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만취한 B양을 준강간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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