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9대 국회는 이날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된다.
19대 국회 임기 안에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재의결이 불가능한 시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 19대 국회 재의결 불가능…폐기냐? 승계냐?
논란 핵심은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느냐' 아니면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로 승계돼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느냐'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 제51조 해석의 문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다.
달리 말하면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된다'는 뜻이다.
한양대 정문식 교수는 "헌법 51조에 따라 19대 국회에 재의결되지 않으면 상시 청문회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문식 교수는 "19대와 20대는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즉, 국민 의사가 다르게 반영된 국회이므로 상시 청문회법을 20대 국회가 재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정태호 교수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는 인적 구성이 본질적으로 달라 동일성이 없는 만큼 20대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재의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동일 국회에서 재의결이 불가능한 시점에 거부권이 행사됐다면 예외가 인정돼야 하지 않을까?
정태호 교수는 "그런 게 헌법의 빈틈이고 거부권 행사 시점의 전략적 선택 여지를 남긴 것이지만, 예외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주대 이헌환 교수는 "19대나 20대나 모두 대정부 관계에서는 동일한 '국회'이므로 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안은 20대 국회로 승계된다"고 밝혔다.
◇ "대정부 관계에서 국회는 동일… 20대로 재의결권 승계"
이헌환 교수는 "헌법 51조의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미결 안건 폐기는 '국회 내부 구성'에 관한 것으로, 국회와 정부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부 구성은 19대와 20대가 다르더라도 다른 국가 기관과 관계에서 국회는 임기와 관계없이 헌법적 동일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경북대 신평 교수는 "헌법 제51조가 이런 경우에 적용될 거는 아니라고 본다"며 20대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 재의결권을 갖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평 교수는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국회 임기 종료에 맞춘 대통령 거부권 탓에 폐기된다고 하면 이는 국회 기능과 지위를 무시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교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경우 '회기 불계속' 등 국회 운영상 원칙보다 의회주의를 국정 기본 원리로 하는 헌법 정신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