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해 시신 장롱에 방치한 40대…징역 20년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7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방치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14년 3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0)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에 넣어 장롱 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아내가 "딸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시신을 방치한 집에서 8개월 넘게 자녀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진실을 알았을 때 받게 될 고통과 유족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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