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판사는 27일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다단계 판매원 권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비방 목적의 악의적인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피켓과 유인물을 만들어 집회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허위 글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증거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2014년 해고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10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앞서 지난 2013년 자신을 해고한 전직 회사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허위 글을 20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